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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개인파산을 망설이는 이유.....?

2011-06-19 23:44:46   , 1259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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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개인파산을 망설이는 이유.....?


1. 파산제도의 홍보부족
본인의 능력으로는 변제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부채를 부담하고 있으면 이부채로 인해 로또복권이나 요행으로 횡재를 하지 아니한
죽을때까지 사람답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게 되면 기존의 채무를 모두 탕감받고 면책되어 인생을 새출발 할 수 있지만,
이러한 파산면책의 효력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채무자들이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지 못 했습니다.
반면 채권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배드뱅크, 개인워크아웃에 대하여는 많이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2. 도덕적 해이라는 고정관념
도덕적해이란 남에게 부채를 지고 있는 사람이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고, 채무는 면제 받으려고 파산 및 면책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재산이 없다던지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서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을 경우는 채무자는 자력으로서 채무를 상환할 수가 없으며
이러한 지급불능 상태를 방치할 경우 채권자나 채무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사회불안요인으로 남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산면책제도를 통하여 채무자를 갱생시켜 사회에 복귀시켜 왕성하게 경제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채무자 본인 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도움이 되므로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을 비난하거나 파산을 주저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3. 은행거래의 불이익에 대하여
파산면책 후 은행에 통장을 개설하여 입출금 한다던지 금융거래를 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단, 대출같은 여신은 대출해주는 은행이 신용관계를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므로 일정기간동안 불편 할 수는 있습니다.

4. 가족이나 직장생활에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파산면책이 되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파산면책을 받지않으면 사후에 가족에게 부채가 승계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보증인의 책임은?
주채무자가 파산면책 제도를 이용하지 않았다 하드라도 주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않으면 보증인인이 주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채무자가 파산면책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증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닌 것 입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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