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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교통사고-교통사고로 발생한 민사소송 채권과 보험사의 구상권 채권 파산신청이(파산가능여부) 되나요..?

2011-06-19 21:38:52   , 1776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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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교통사고-교통사고로 발생한 민사소송 채권과 보험사의 구상권 채권 파산신청이(파산가능여부) 되나요..?

질문:

2008년 9월경 경기도 의정부사거리에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났습니다.
피해자의 부상이 심하여 병원으로 옮긴후 치료를 받았으나 원체 사고가 중하게
발생하여, 보험사에서 치료와 보상을 해 주었으나, 저 또한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와보니 아내는 만삭이고, 저는 전과자라 취업도 쉽지 않아
건설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서류가 날라왔는데, 보험회사에서는
구상권 청구소송이, 피해자한테는 위자료소송이 되어 있어서 얼마나 놀랬는지 모릅니다.
제가 감당하기는 너무 어렵고, 죽고 싶은 심정이지만 가정이 있는지라 이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아내도 걱정이 심하고, 부모님도 노심초사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파산이 되나요?


답변:

둘다 채권으로서 귀하가 채무를 지게 된 것은 사실이고요.

파산을 신청해도 무난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귀하의 재산이 전무해야 하고, 전과자라 사회적 편견이 너무 심해서 취직도 힘들고 이런점이
부각이 되서 잘 호소를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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