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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회생]-개인회생파산으로 해결 가능한 채무의 종류는 어떤게 있나요?

2011-06-16 10:16:46   , 1712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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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회생]-개인회생파산으로 해결 가능한 채무의 종류는 어떤게 있나요?




개인파산 회생 신청으로 해결이 가능한 채무

-은행대출금(마이너스대출포함)
-신용카드대금
-사금융(대부업체)대출금
-보증서준 채무(단독보증,연대보증 모두 가능)
-전화요금, 인터넷요금등 통신미납요금
-개인채무(지인채무, 사채 모두포함)
-물품대금

단, 세금이나 준조세, 의료보험, 국민연금, 미납금 등의 세금채무는 파산신청에서 제외되는 채권입니다.

회생이나 파산신청에 포함이 안되는 채무

-담보대출 채무(집, 땅등을 담보로 빌린 채무, 차량할부금, 보험약관대출 채무 등)
-조세(회생신청시에는 가능)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차금 및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잇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 무자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개인회생]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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