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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개인파산신청을 하면 채무자는 법원에 몇 번 출석해야 하나요?

2011-06-15 20:22:16   , 1482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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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개인파산]-개인파산신청을 하면 채무자는 법원에 몇 번 출석해야 하나요?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은 통사 채무자를 심문하여 채무가 늘어난 경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는 이유 등에 대하여 
직접 물어보고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을 만한 억울한 채무자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갖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법원은 개인파산 신청시제출한 서류들을 검토하여 채무자에게 물어 볼 사항을 
대부분 확인하고 그 중에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제출되지 않은 서류 등에 대하여 ‘보정명령’을 내리고, 
보정명령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심리후 별도의 심리없이 그대로 파산선고를 합니다.
  
그 이후 면책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정하여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채권자에게 면책신청 사유가 송달되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취하는데, 
결국 일반적인 경우 법원의 1회 출석으로 되므로 신청서류 작성을 
구체적이고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변호사가 직접 상담,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회에 일거에 절차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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