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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개인파산 후 전세자금(전세금) 대출이 가능한지요?

2011-06-13 15:01:43   , 2012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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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개인파산]-개인파산 후 전세자금(전세금) 대출이 가능한지요?

질문:

안녕하세요? 이곳에 문의를 할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디다 문의를 해야할지 몰라서......
다름이 아니라 저는 이번에 '로도미 법률상담소' 의 도움을 받아 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이 되었습니다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제 와이프는 저처럼 개인파산을 신청하지 않고 워크아웃을 통해 변제를 하고 있고요

지금 아이둘과 작은 월세방에 살고있는데 전세자금대출이라는게 있어서 알아봤더니 신용불량자는 않된다고 하는거 같더군요

그래서 다름방법이 없을까하고하고요~신용불량자라는 명칭이 제약을 많이 받네요
물론 사업하다가 망한게 죄라면 죄겠지만요~ 다른방법이 없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먼저 님은 현재 면책을 받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면책을 받고 일정기간동안은 대출에 대한 자격이 되질 않습니다.

면책을 받으시면 신용불량은 해제 됩니다. 대신 면책기록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고객님이 아닌 배우자분앞으로 대출을 받으셔야 하는데 고객님의 배우자분도 
현재 신용회복 변제중이기 때문에 아마도 대출 자격이 되질 않으실 것입니다.

향후 고객님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고객님은 앞으로 신용을 잘 쌓아가셔야 합니다.

은행에 예금, 적금등을 가입하셔서 향후 신용을 키워가셔야 차후에 대출등을 받으실수 있을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전세자금 대출해주는 곳에 배우자분 앞으로 문의를 해보는 방법이 현명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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