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소득이 발생한다면 일부 채권에 대해서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파산의 기본개념인 과도한 채무를 더 이상 변제할 수 없을 경우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면, 일부 채권의 변제를 판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 전혀 없고 빚만 많은 사업자등록이라면 폐업을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