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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주민등록 말소상태에서 개인파산.개인회생이 가능한지요?

2011-06-13 07:51:44   , 1656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개인회생.파산-주민등록 말소상태에서 개인파산.개인회생이 가능한지요?

개인회생은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가지고 있으며, 일정한 소득이 있는 분들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재산(부동산,보험등..)이 있을경우 재산가치 이상으로 5년동안 나누어, 갚고, 소득에 대한 최저생계비(부양가족수에따라)를
제외한 금액을 월변제하고, 이자 및 원금일부분을 탕감받고, 갚을 수 있는 만큼 갚고, 채무를 없애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가지고 있고, 재산,소득이 없는 분들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소명하여,
모든 채무를 없애고 면책 받는 제도 입니다.

우선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신청하시려면 주민등록 말소되신 것을 살려 놓으셔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살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민센터 가셔서 말소 된것 살려 달라고 하면 됩니다.)

왜냐면 기본적인 서류를 발급 받으시려면 말소되신 상태에서는 되지 않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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