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Lawdomi Mobile

Home Search

  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FAQ

뒤로

FAQ

글쓰기
[법인회생파산] 채무액이 20억이 넘으면 개인회생으로는 진행이 어렵나요?

2011-06-12 07:30:30   , 1388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법인회생파산] 채무액이 20억이 넘으면 개인회생으로는 진행이 어렵나요?

결론적으로 말씀 드려 개인회생은 불가 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담보부 채무 10억, 무담보채무 5억 총 15억 이하의 채무자만 해당 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시던 주로 전문직(한의사,의사,약사,변호사등)종사자들께서는 개업등으로 인한 채무금이 상당하여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시기 어려운 분들이 대다수 입니다.

때문에 일반회생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일반회생을 신청하실 분은

1. 개인사업자,급여생활자
2. 사업을 계속하여 변제의 지장이 없는 사업자
3. 담보부채무 10억. 무담보채무 5억원 이상의 경우
4. 조세채무가 많아 1년동안의 소득으로도 변제 할 수 없는 경우
5. 채권자의 담보권실행의 염려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6. 담보채무를 소득으로 상환하여야 할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체가 당장의 자금 유동성의 문제이거나 기타 법조치등의 문제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시기를 놓치지 않는
빠른 판단만이 갱생으로 가는 길이라 사료 되어 집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록 새목록
목록 새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