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파산신청을 하고 지킬수 있는 재산 정도는?
2011-06-10 10:25:59 , 1340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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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파산신청을 하고 지킬수 있는 재산 정도는?
파산신청을 하면 그 과정에서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여 갚을 수 있을 때까지 갚아야 합니까?
전세/월세 보증금도 다 정리하여 채권자에게 갚아야 하나요? 그럼 어디가서 살아야 하나요?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런 질문을 상담과정에서 많이 듣습니다.
파산이란 더이상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에 법원에 신청을 하여 그 채무를 면제 탕감 받는 제도입니다.
당연히 채무자는 별도의 숨겨진 재산을 가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세/월세 보증금도 정리를 하여 채권자에게 갚을 수 있을 만큼 갚아야 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 파산자는 거리에 나 앉아야 하므로 법원은 500만원 정도까지는 파산자라도 가질 수 있도록 판결을 내립니다.
(법으로는 300만원)
따라서 파산 신청자가 500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정리하지 않아도 되고
그대로 사는 곳에서 살 수 있습니다.
월급을 받거나 고정수입이 확실하고 나이가 젊어 미래의 수입이 예상되면 완전면책을 주지 않고
일부면책을 (70~80% 채무탕감) 선고하는 경향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라도 채무자에게는 확실한 갱생의 길이 되리라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