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Lawdomi Mobile

Home Search

  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FAQ

뒤로

FAQ

글쓰기
[개인회생]-개인회생 신청이후에 새로 생긴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2011-06-10 04:48:25   , 1391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개인회생]-개인회생 신청이후에 새로 생긴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절차 신청 이후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까지 사이에 새로 생긴 채무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채권이 됩니다.
개인회생채권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개시결정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데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과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청구권으로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후에 발생한 것은 개인회생재단채권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채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되며,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됩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록 새목록
목록 새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