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을 한 경우에는 전국은행연합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게 됩니다. 전국은행연합회에서는 그 통보를 받으면 신용불량정보에서 해제해주게 됩니다.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일로부터 변제계획안의 인가일까지는 통상 4~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되기까지는 신청 후 4~6개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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