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10 03:57:24 , 1514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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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등인지의 현금영수증을 분실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해당법원 담당재판부 또는 보존계로 가셔서 기록 열람․등사신청을 통해 소송등인지의 현금영수증을 등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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