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09 08:32:29 , 1347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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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가 연체를 하게 되면, 이미 보증인에게도 추심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일 보증인 명의의 재산이 있었다면 벌써 경매절차가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이미 보증인에 대한 책임추궁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주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하여 면책을 받던 그렇지 않던 보증인에게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보증인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 주채무자 만이라도 면책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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