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07 13:09:37 , 1685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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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신문신청서 제출 |
| 증인신문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기일전에 미리 아래 양식에 따라 증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각 증인별로 입증취지 및 당사자와의관계를 미리 명확히 밝히고, 증인의 출석여부 확인 및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 증인을 채택한 때에는 법원에서 정한 바에 따라 증인진술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법원에서 정한 기간 안에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증인진술서는 상대방 당사자의 수에 2를 더한 통수의 사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증인신문사항은 상대방 당사자의 수에 3을 더한 통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증인채택결정을 하였을 경우에 신청인은 증거조사비용(일당, 여비, 숙박료)을 증거조사기일 전에 법원보관금 취급담당자에게 예납하여야 합니다. |
| 만약 증거조사비용을 예납하지 않을 때에는 증인신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증인을 대동한 경우에도 여비 등을 직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동증인이 여비 등 청구권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비용예납의무가 면제됩니다. |
| 증거서류의 제출 |
| 법원에 증거의 조사를 구하는 신청을 말합니다. 증거조사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으로 이루어지며, 당사자로부터 증거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이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증거신청의 구체적 내용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하거나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에서는 변론주의가 지배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증거에 대해서는 법원이 조사하지 않습니다. |
| 검증, 감정신청 |
| 법원으로부터 검증·감정의 증거가 채택되면 빠른 시일 안에 법원에 검증·감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참여사무관등에게 납부하여야할 검증·감정 비용을 확인한 다음 검증·감정할 위치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만약 검증·감정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하면 검증·감정을 실시하지 않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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