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07 12:58:58 , 1312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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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채권확보 |
| -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를 잡아놓아야 합니다. -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판결을 받지 않고도 바로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용과 재산이 있는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워 놓습니다. - 차용증외에 공증을 받아 놓으면 약속기일을 어겼을때 바로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
| ② 증거확보 |
| 돈을 빌려줄때는 아무리 절친한 사이라도 꼭 차용증을 받아놓아야 합니다. 사실 채무관계는 잘아는 지인(知人)과의 사이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
| ③ 신원정보 확인 |
| 상대방의 신원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돈을 빌려줄때는 채무자의 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을 꼼꼼히 메모해 두거나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둡시다. 후일 채권추심시 재산조사시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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