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경매]배우자 채무의 유체동산 압류
2011-06-06 05:45:00 , 2345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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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결혼한지 아직 1년이 안되었는데, 최근에 아내에게 빚이 많다는것을 알았습니다.
며칠전에 한 신용정보회사로부터 가택 가압류 신청하기 위해 실사 나온다는 우편물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은 제가 호주로 되어 있고 집안 세간살이에 대해 아내의 부채때문에 압류 당할수 있는건지요?
[답변]
유체동산(세간살이)의 압류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압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채무금액이 얼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상담을
받아 보세요.전화나 무료상담을 신청하세요.그리고 유체동산압류가 들어와 경매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가족이 우선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순위가 있습니다.부부는 공유재산으로 경매가의 50%만 부담하시고 경매를 받으시면 추후에는 다시 그 유체동산에 경매가
들어 오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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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압류와 불법추심
명의가 내가 아닌 배우자여도 가능한건가요 글구요 전세여도유체동산압류도 되는건가요
또 제가 결혼한상태에 제이름 조회하믄 제 배우자도 나오나요
[답변]
유체동산이라는 것은 냉장고등 생활용품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생활용품은 부부공유재산이므로 압류가 들어온다는 거지요.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근데요 제가 신용불량일경우 남편한테 연락이라도 가게 되나요
집도 제산도 제명의가 아닌데두 가전제품 또 유체동산에 압류가 들어올수가 있나요 전 제가 신용불량자라 부동산 제산관리는 남편
이름으로 할 생각이거든요 이젠 이세도 태어날텐데 그게 젤 걱정입니다
[답변]
남편에게 연락을 하여 대신 변제 하라고 하는 행위는 불법 추심에 해당되지만 법감정과 현실과의 차이는 있습니다.추심담당자가
남편에게 알리는 경우는 배제하지는 못하는 거죠.다만 유체동산은 부부공동재산이므로 압류가 들어 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