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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경매]주택와 유체동산의 가압류 집행

2011-06-06 05:44:18   , 1621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로 되있는 동생의 카드대금으로 인해 압류재산 차압 대행안내서라는 서류를 신용정보회사에서 보내왔습니다
변재기일을 명시해두고 그날까지 변재하지 않을시에 거주상의 부동상 전월세 보증금과 유체동산(가전집기 및 사용도구)를 압류한다고
나와있더군요

동생소유의 집도 아니고 어차피 부모님명의로 되있는 집과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이 왜 압류대상이 되는지요? 그리고 저희집 유체동산(가전집기
및 사용도구)는 다른사람 이름으로 이미 압류조치 되있거든요....

그리고 강제집행시에 문을 열여주지 않을 경우 열쇠공 대동후 강제로 문을 열어 집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는 단순히 협박용인가요? 아니면 정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나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집에는 압류나 가압류등 강제 집행을 할 수는 없으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는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동생소유의 유체동산이 없다고 강력히 대응하시면 될 겁니다.다른 사람명의로 압류가 되어 있다면 이중으로 압류를 시키지는 
못할 겁니다.강제 집행은 단순히 협박용일 수는 있으나 예정일에 진행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준비는 하셔야 할 겁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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