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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경매]법인채무와 법인주소지 압류

2011-06-06 05:44:00   , 1709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안녕하세요. 처음엔 사무실이 없어서 부모님집에서 법인설립을 했습니다.
저혼자 일하다 어느정도 돈을 벌어서 본격적으로교대에 사무실을 내서 1년간 운영을 했는데 거래처로부터 큰돈을 못 받아서 
망했습니다. 기장을 하지못해서 세무서에서 직권페업된 상태입니다.

사용하던 컴퓨터등도 다 팔아서 같이 일하던 직원들 월급으로 다 주고 저는 원래 법인주소인 어머니집에 와있습니다.
그동안 법인명의로 사용하던 전화비가 80만원정도가 연체되어 부모님 집으로 독촉장이 날라오면서 강제집행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니가 회사가 망했어도 그동안 법인명의로 사용했던 전화비를 못 내면 대표이사였던 사람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고합니다.

지금 허리디스크까지 걸려어 돈을 벌수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약도 못먹는 상태입니다.
계속 강제집행 하겠다는 독촉장이 와서 연로하신 부모님이 걱정이 많으십니다. 큰 빛이 있는줄 아십니다.

1.회사가 없어졌어도 대표이사가 전화비을 못 갚으면 대표이사가 신용불량자 등록이되는것인지요?
2.만약 제가 허리때문에 막일도 못해서 전화비를 못 갚으면 법인주소지였던 어머니 집으로 압류하러 올수있나요?
압류가 들어와도 사업장으로 쓰던 곳이 아니라 제 재산은 물론 법인재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3. 법인재산이 없으면 제 재산으로 추정되는 제방의 컴퓨터등은 압류대상이 되는지요?
회사는 그렇게되었도 제가 나중에 돈벌면 법의명의로 사용했던 전화비을 조금씩이라도 다 갚을 생각입니다.


[답변]

법인명의로 전화를 가입하였다면 법인의 채무가 되어 개인에게 사용대금이 청구되지는 않습니다.다만 대표이사로서 그에 
대한 보증인으로서의 역활을 하셨다면 책임이 있습니다.법인 사무실과 거주하시는 곳이 일치하므로 법인 재산과 본인의
개인재산이 구별되어 판단하기가 힘들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인주소지이자 현 거주지에 압류가 들어 올 수 있고 컴퓨터에 법적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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