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경매]채무에 대한 경매와 낙찰가
2011-06-06 05:43:44 , 1707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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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작은 시골마을에 사는데 우체부의 등기를 받고 경매,매각이란 단어가 무섭기도 하고 소문날까 두렵기도 합니다 이사 갈데도
없는데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00년정도에 00카드를 만들어 신용불량자가 되었는데 3년전에 제가 보증을 서고 달달이
갚는걸로 하고는 사정이 어려워 00일에 가전제품에 압류가 되었읍니다
그런데 00일 점심때부터 저희집에서 경매를 하는데 배우자는 우선 매수할 것을 신고할수 있다는데 집에 돈 한푼없고 경매날
둘다 일하러 가야 하는데 물건을 저희가 다시 소유할 방법과 최저 가격이 백만원인데 물건의 공동소유주로써 절반을 되돌려 받는
방법도 있다는데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답변]
부인의 채무에대한 경매가 진행된다면 유채동산의 소유는 부부공동 소유로 인정을 합니다.다시말해 남편의 소유가 50%가 된다는
말입니다.경매가 진행되는 날에 집행관에게 남편이 낙찰을 먼저 받게 해달라도 하면 별문제는 없을 겁니다.가족에게 경매를 받을
우선권이 있습니다.
경매 낙찰가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으므로 그금액의 50%만 준비해 두셨다가 경매가 진행되는 날에 준비된 금액으로 낙찰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낙찰을 받아 남편 소유로 인정 받는 물품에 대해 다시 압류가 들어오는 일은 없을 겁니다.너무 걱정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