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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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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경매]통장 압류에 대해서

2011-06-06 05:43:08   , 1613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안녕하세요. 문의드리겠습니다. 카드로 인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려고하는데
제도 모르는 사이 아버님이 2002년도에 주택청약저축(삼백만원)을 만들어
놨는데 은행에서 압류되어있는상태입니다.

개인회생신청후 인가가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긍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그 통장을 압류한 채권자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그 압류를 해지할수 있는지 아니면 그 통장과 상계처리되는지 결정됩니다.
질문자님의 신용채무가 있는 채권자라면 아마 대출과 상계 처리를 할것입니다.

이부분은 막을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채권자와 상관없는 통장인 경우는 인가결정 이후에 압류해지를 할수있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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