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경매]강제경매가 되어있어 채무액원금을 변제했는데 …
2011-06-06 05:42:50 , 1366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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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본인명의 부동산에 가압류->지급명령->강제경매를 진행하고 있고
본인명의의 전세권에 채권가압류를 하였습니다(한가지 채권에 대해 2중으로 한 것임)
지난 10월 31일 전세계약해지하면서 채권자에게 청구액 원금2,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명령에 명시된 이자율은 연 20%로 10월말까지 180만원정도이며 미지급상태입니다.
채무자는 별도로 500만원을 달라고 하고 법정이자도 달라고 하며 소송취하를 기피합니다.
강제경매가 12월 8일이라 급한데 어떻게 이의 제공을 하나요?
공탁을 하려는데 당장 180만원이 없어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선적으로 해야하나요?
일단 경매가 중단되면 그 후에 여유가 생기면 하려합니다.
경매 중단은 매각기일연기신청서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되나요?
이의 신청은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 같은데..어떻게 이의 소송을 제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