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민사소송]퇴사한 회사의 법인카드 대금연체에 관하여.…
2011-06-06 05:41:33 , 1836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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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01년 9월경 건설회사 입사시에
대표이사분이 신용상의 문제로 임시로 대표이사직을 해달라 부탁하여
00월까지 대표 이사로 근무 하였습니다
00월말 퇴직과 동시에 대표이사 명의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10월 말경 카드사로 부터 법인카드에 대한 연체 대금 청구서가 왔습니다
00월 퇴직한 저는 법인 카드가 발급 되어있는지도 모르고 있었으며
제 명의가 연대보증인으로 등제 되어있는것도 몰랐습니다
(서류확인해보니 위임장은 관리이사가 작성하고 법인인감이 날인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카드사에서는 대리인이 신청을 하여 카드가 발급되었다는데
본인 동의도 없이 대리인이 카드를 만들수 있는건지
00년말 부터 연체가 되었고 00월경에 폐업을 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00월에 퇴사와 동시에 대표이사 명의도 바꾸었는데 제가 퇴사한 이후 발생한 대금에 대해
이제 와서 있었는지도 모르는 카드대금을 납부 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00년 부터 연체라고 하는데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었다면 왜 그동안은 한번도 연락이 없다가
몇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청구서를 보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럴때는 어찌 대처를 해야하는지 막막 합니다. 조언과 대처 방법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법인카드라면 대부분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하여야만 발급되는 것이 관례입니다.
일반적인 채권채무관계는 대표이사 사임시 인수인계되지만 카드는
발급시 유효기간이 정해지므로 대표이사 변경시 임의로 보증인 전환을 하지
않으면 카드사에선 갱신전에 알 수 없는 경우임으로 보증인으로 계속 등록
되어 있어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님의 경우 법인카드 발급시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고, 퇴직후 연체된 경우이며,
법인이 폐업된 상태라면 카드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의 소"를 제기해서
변재의 책임이 없음을 증명하는 방법이 최선일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