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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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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공탁]공증

2011-06-06 05:41:04   , 1340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공증에 대해 문의좀 드립니다..
상대 당사자가 없어도 점포매매 계약서 만으로도
공증이 가능한지좀 알려주세요~~그럼 수고하세요


[답변]

1.공증은 모든 법률사무소가 하는게 아니고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서 합니다. 
공증사무실로 문의하시는게 정확할 것 입니다.

2.일반적으로는 양당사자가 출석하던지 일당당사자 혼자 공증을 하려면 상대방으로부터
위임장등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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