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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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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회생] 의사 - 리스한 의료기기는 어떻게 처리 되는지요?

2011-06-02 06:17:47   , 1704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리스계약을 통한 의료기기의 사용은 회생절차 신청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시는 것에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회생계획안 제출시 리스계약을 통한 연체리스료의 경우, 채권자가 회생담보권자로 분류되어 회생담보권자가 만족할 수 있는
변제율을 제시해야 합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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