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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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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회생] 회생계획 수립 시 반영되는 채권변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2011-06-02 06:08:25   , 1779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회생절차 신청시 제출하는 재무제표 등을 토대로 조사위원(회계사)의 감사를 통해 과거 신청인의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등을 산정하고, 향후 매출액을 추정하여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통해 채권변제율이 산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획일화 된 채권변제율은 없으며, 조사보고서상 신청인의 처분재산, 외부차입금, 영업이익(최저생계비 제외)를 통해 채권변제율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각 채권사(금융기관)들의 동의에 필요한 채권변제율의 가이드라인이 있으며, 이는 충분한 사건처리와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무실만이 알고 있는 노하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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