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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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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회생] 가족이나 지인이 연대보증을 선 경우 그 채무도 면제되나요?

2011-06-02 06:07:28   , 1816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회생절차를 통한 채무면제는 신청인 당사자에게만 적용되며, 신청인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들의 보증채무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증인의 경우 신청인과는 별도의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회생,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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