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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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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11-06-01 12:39:01   , 1358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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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의 효력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의 각 청구권은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2)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3)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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