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의 수행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2011-06-01 12:37:53 , 1255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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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하고, 회생위원은 그 임치된 금원을
변제계획 내용대로 각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따라서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자는 직접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합니다.
○ 채무자가 회생위원에게 금원을 임치하는 방법은 각 법원별로 지정된 은행에 개설된 회생위원이 관리하는 예금계좌(법원코드, 회생위원번호,
사건번호로 계좌번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에 송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