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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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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조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011-06-01 03:58:51   , 1351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전국은행연합회에서는 2003년 12월 15일부터 본인의 신용정보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본인신용정보조회서비스] 『 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 』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개인의 신용정보를 파악하려면 본인이 직접 금융기관이나 은행 연합회를 방문하거나 신용정보업체가 운영하는 유료 신용정보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했으며, 이는 곧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은행연합회가 이번에 개시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언제든지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하여 자신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있어 매우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소액의 인증수수료(265원)가 소요됩니다. 인증수수료만 부담하면 1년 동안 신용정보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회할 수 있는 신용정보는,
 
ㆍ소비자신용보고서
ㆍ대출정보
ㆍ현금서비스정보
ㆍ채무보증정보
ㆍ연체정보
ㆍ특수기록정보
ㆍ신용개설/발급정보 에 대한 정보입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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