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본인의 명의가 아닌 것은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이 자녀나 가족 통장에 고의로 많은 금액을 예치시켜 숨겨둔 것이 아니라면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자녀와 가족은 본인의 파산과는 무관합니다. 통장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통장을 없애거나 일부러 숨길 이유도 없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