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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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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이후에 압류해지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2011-06-01 03:54:02   , 1427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개인회생절차 인가 이후에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셔서 가압류를 한 해당법원 민사신청과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a. 압류해지신청서  -  1통
b. 채권자목록  -  1통
c. 변제계획안인가결정등본  -  1통
d. (인가)확정증명원  -  1통
e.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 1통
f. 인감도장
g. 압류결정문 사본 전체  - 1통
h. 송달료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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