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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임대차보증금도 반환받아서 변제에 제공하여야 하는가요?

2011-06-01 03:44:39   , 1222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 개인회생제도는 원칙적으로 가용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이고, 다만 가용소득의 현재가치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경우의 청산가치보다 적을 때에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투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투입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변제재원으로부터 면제되는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영업소득자인 채무자가 영업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이 면제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변제계획은, 그 영업의 계속에 장애를 가져올 것이므로, 채무자가 계속적,반복적 수입을 얻을 것이라는 요건을 훼손하게 될 것입니다.


- 채무자가 면제재산으로 결정받기를 원하는 재산이 있으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일부터 개시결정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 목록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이를 면제재산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시행령은 면제재산이 될 수 있는 주택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1,600만원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지역을 제외한다) : 1,400만원
(3) 그 밖의 지역 : 1,200만원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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