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게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2011-06-01 03:43:57 , 1227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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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다만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제한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체납처분 등은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재단채권이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가 금지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