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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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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직전에 카드를 최대한 사용하거나 또는 파산 직전에 재산을 처분하여 친척에게만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2011-06-01 03:21:55   , 1300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파산 전에 재산을 팔아서 특정인에게 준다거나 또는 추가로 채무를 만들어 타인에게만 갚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다만, 이는 이론적인 근거이므로 나름대로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즉, 고의적인 재산 은닉이나 편파 변제가 아니라 전체 금액에서 일부를 나눠 조금씩 갚는다거나
또는 많지 않은 금액을 가족에게 생활비로 주거나 채무 변제에 사용하도록 증여하는 등의 행위는
채무자의 상황에 큰 영향을 준 것은 아니므로 어느 범위까지는 인정된다고 봅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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