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31 11:48:54 , 1480 조회
작성자: 야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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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대부분의 채권에 대해 보증인으로 입보하여 거래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인의 채무에 입보하지 않고 거래가 이루어 졌고 부실로 인해 문을 닫았다면 법인채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상거래 구조상 대부분 대표이사가 입보하게 되어 있어 채무를 떠안게 되어 있습니다.
님의 질문요지는 다른 주주와 채무에 대한 부담을 나누어야 하는 것 아닌가하는 질문인 듯 한데요....
우리나라의 주식회사는 대부분 유한책임을 지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투자한 지분만을 손해보고 법인의 채무에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더 이상의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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