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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사무실에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맡기는 경우의 이점은?

2011-05-31 11:40:34   , 1399 조회

작성자: 최고관리자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법률 사무실에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맡기는 경우의 이점은?

변호사의 경우 포괄적 대리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서류 접수에서부터 신청서보정, 변제계획안의 수정 등 모든 연락이 변호사 사무실로 가게 됩니다.

실제로 변제계획안의 경우 아무리 잘 만들어 가더라도 개시 결정까지만 해도 2-3회의 보정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최종 인가 결정이 나기까지 사정 변경에 의한 변제계획안의 수정 등 보완해야 할 연락 사항이 모두 본인에게 연락이 가지 않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두 이루어진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또한 개시결정이 나고 인가 결정이 나기 전의 채권자 이의신청, 이의신청에 의한 변제계획안의 수정 등 모두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이 가기 때문에 이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시결정이나 인가결정이 내려지는 속도, 중지명령의 정확성 등 여러가지 면에서 유리합니다.

그렇지 않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변호사 아닌 곳에 맡기는 경우에는 변제계획안의 수정 등 최종 인가 결정이 나기까지 모두 본인에게 연락이 가기 때문에 그 처리에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 대비 효율성의 측면에서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비용에 대해서는 자신이 마음에 드는 곳에 맡기면 될 것입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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