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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가족관계등록부상 저는 X와 갑녀의 혼인중의 자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X와 을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2011-10-20 19:21:08   , 2499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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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가족관계등록부상 저는 X와 갑녀의 혼인중의 자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X와 을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1.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와 친생자관계가 없는 경우

질문 : 가족관계등록부상 저는 X와 갑녀의 혼인중의 자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X와 을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답변 : 갑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를 제기하여 판결을 얻은 후 그 판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사망하였다면 관할 검찰청의 검사를 상대로 하여야 합니다.


【해설】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친자관계가 아닌 경우로서 부의 결정, 친생부인, 인지 등 소송으로 해결할 수 없는 때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하여 친자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다.
예컨대 혼인 외의 자녀가 혼인 중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자녀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은 후 그 판결에 의해 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할 수 있다.

위 신청을 받은 해당관서는 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에 그 사유를 기록하고 모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한다.
한편, 종래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문의 ‘이유’에 친생모와의 관계 등이 기재되면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모를
기록할 수 있었으나, 2009. 7. 20.부터는 판결문의 ‘이유’에 친생모와의 관계가 표시된 것만으로는 친생모를 기록할 수 없게 되었다.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0호) 제4조 제3항
 따라서 실부모, 출생 당시 동거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등 출생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의 추후 보완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모를 기록하게 되고, 출생신고의 추후 보완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자와 친생모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등의 판결을 받아 친생모를 기록할 수 있다.

[친생자관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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