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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분실책임-택배물품 분실책임 택배업체에 물을수 있나?

2011-10-11 10:11:31   , 2873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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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분실책임-택배물품 분실책임 택배업체에 물을수 있나?

질문: 분실책임-택배물품 분실책임 택배업체에 물을수 있나?

보석디자이너인 P씨는 고객의 주문을 받고 다이아 반지를 만들어 택배로 고객에게 보냈는데, 중간에 반지가 사라졌습니다. P씨가 택배업체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택배업체는 ‘맡긴 물건이 다이아 반지라는 사실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으니 손해배상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P씨는 다이아반지 분실책임을 택배업체 측에 물을 수 있을까요?

답변: 택배업체는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물건운송업체입니다. 상법은 물건 운송인이 화폐, 유가증권 등 고가의 물건을 운송하게 될 경우에는 운송을 맡긴 사람이 운송을 위탁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136조).

따라서 P씨가 다이아 반지 배달을 부탁할 때 배달할 물건이 다이아 반지라는 사실과 가격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P씨는 택배업체 측에 다이아 반지 분실에 대한 책임을 원칙적으로 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판례는 운송인의 고용인 등 운송을 돕는 사람(법률용어로는 이행보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위와 같은 상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1. 9. 23. 91다15409)이런 판례의 입장에 의하면 P씨가 택배업체 직원의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해서 다이아반지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면 택배업체 측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택배업체 종업원의 고의나 과실을 소송과정에서 P씨가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므로 역시 택배업체로부터 배상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택배로 고가의 물건을 보낼 때에는 물건의 종류와 가격을 기재한 서면을 남겨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출처: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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