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0 20:07:09 , 2283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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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대차]-등기부상 가처분이 기재된 토지의 매수는....?
마음에 드는 토지를 구입하고자 등기부를 확인해 보았는데 양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토지를 살 수 없나요?
답 변 : 가처분을 받았어도 매매의 대상이 되나 후에 가처분권자의 승소판결이 있는 경우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습니다.
해 설 :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급여, 인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집행,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 혹은 그 집행으로써 정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이는 당사자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 현재의 위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그 해결에 이르기까지 잠정적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가처분 신청을 한 경우 본안 소송을 함께 제기해야 하는데 만약 원고가 패소한 경우에는 가처분이 이유 없게 됩니다. 그러나 원고가 승소한 경우 가처분등기이후에 권리나 등기를 취득한 자는 이에 대항할 수 없고 직권으로 등기가 말소 당하게 됩니다. 사안과 같이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 매수한 경우에는 계약은 유효하고 매수인이 자신의 권리를 상실하게 되어도 계약해제만을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는 구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조법령 : 민법 제575조;제576조,민사집행법 제3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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