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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대방 여자만 간통죄로 처벌을 할 수 있나요?

2011-05-30 07:04:05   , 1406 조회

작성자: 야옹이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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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상대방 여자만 간통죄로 처벌을 할 수 있나요?

간통죄(형법 제241조)는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사람과 정교관계를 가지면 성립하는 범죄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친고죄이며,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여야 적법한 고소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33조에 의하면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친고죄의 고소는 공범관계에 있는 1인에 대하여만 하여도 전원에 대하여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여자만 고소한다고 하여도 위 고소는 남편에 대하여도 고소한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상대방 여자만 간통죄로 처벌받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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