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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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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재산 있어도 개인파산면책 가능.

2011-05-30 02:48:43   , 1300 조회

작성자: 최고관리자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친족의 재산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채무자가 개인 파산이나 면책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채무자인 김 모 씨가 낸 면책 재항고 사건에서 아버지 재산을 빠뜨린 것을 면책불허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의 친족 등이 보유한 재산은 관련 법이 규정하는 '채무자의 재산상태'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김 씨가 아버지 재산을 누락했다고 해도 면책불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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