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28 05:44:25 , 1355 조회
작성자: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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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귀하는 임금체불의 해결방안을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장하지 않은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노동부는 이러한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기 위하여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어
그 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해 업체가 위 규정을 위반하면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서 사용자를 검찰에 고발하여 형사처벌을 의뢰하게 됩니다.
통상의 경우 근로감독관이 독촉을 하고 또한 검찰에 의한 고발이 있는 경우 당해 업체는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고발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때에는 부득이 민사소송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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