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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항소기간-형사사건 항소기간이 지나면 항소 할수 있는방법은 없나요?

2011-09-25 18:51:33   , 3299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형사]-항소기간-형사사건 항소기간이 지나면 항소 할수 있는방법은 없나요?

질문: 형사사건 항소기간이 지나면 항소 할수 있는방법은 없나요?

답변:

저희 로도미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소권회복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만 
판례는 요건이 미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절차가 진행되어
항소기간안에 항소할 수 없는경우등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상소권회복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즉 피고인 질병으로 입원했다든지, 주소변경을 신고하지 않았다던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거의 불가능 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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