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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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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사건 진행시 개인 채권자가 수취인 부재일 경우.

2011-05-27 16:13:59   , 1822 조회

작성자: 야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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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파산사건 진행시 개인 채권자가 수취인 부재일 경우.

제가 파산결정을 받았는데용, 
개인적인 채권자가 수취인부재로 송달을 안받고 있어서 주소보정이 나왔습니다. 
지금상태에서 채권자목록에서 삭제를 해도 될까요? 

답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채권자목록에서 삭제해서는 않됩니다. 

보정명령서 들고 아무 동사무소에 가셔서 채권자 주민등록초본 발급받아 주소보정서에 첨부하고, 
주소보정서에는 주소는 맞는데 송달이 않되고 있으니 재송달해 달하고, 
그래도 끝내 송달되지 않으면 "공고로서 송달에 갈음하는 결정"을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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