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재외국민의 호적정정 절차
2011-09-08 23:57:05 , 1689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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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재외국민의 호적정정 절차
질문: 본인은 1960년 11월 19일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1년 후 모국의 친지를 통해 본적지에
출생신고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런데 친지의 착오로 호적상 출생연월일이 실제와 달라
이를 정정하려고 하는바, 현지에서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호적법 제120조에 의하면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유루(遺漏)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호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특례법에서는 재외국민의 취적, 호적정정 및 호적정리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이들의 호적정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즉, 호적비송절차에 있어 첨부서류를 특정화하여 간소하게 하고,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호적정정사항 중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외공관의 장의 조사확인서를 첨부하면 법원의 허가 없이 호적정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에게 부담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는 호적법 제120조에서 정하고 있는 호적정정사항이며, 호적정정허가신청서에 호적등본,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거류주의 외국민등록부등본(또는 영주권사본), 사유서 및 필요한 경우 신분표를 첨부하여 그 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하여 본적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송부하여야 하고(다만, 호적정정허가여부는 사안에 따라 결정될 것임), 다만, 재외공관장이 호적의 착오 또는 유루된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그 조사확인서를 첨부하여 직접 관할 시
(구)·읍·면장에게 송부하여 이에 관한 정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1항,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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