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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친권,양육권-이혼할 때 정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나중에 변경할 수 있나요?

2011-09-03 23:17:20   , 1592 조회

작성자: 전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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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친권,양육권-이혼할 때 정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나중에 변경할 수 있나요?

질문: 이혼할 때 정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나중에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을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변경청구를 해야 합니다.
양육자 변경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청구를 해야 합니다.

[가족법]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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