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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절차-재판상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11-09-03 23:08:19   , 1548 조회

작성자: 전사무장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이혼]-이혼절차-재판상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재판상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이 성립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이혼소송이 진행됩니다.
이혼소송은 [부부 쌍방의 변론 -> 법원의 판결 ->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 중 일방이 신고함)]
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혼절차]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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