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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사유-시어머니가 혼수를 적게 해왔다면서 매일 화를 내고 친정부모님을 욕하세요. 이런 경우에도 이혼할 수 있나요?

2011-09-03 23:05:38   , 1571 조회

작성자: 전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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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사유-시어머니가 혼수를 적게 해왔다면서 매일 화를 내고 친정부모님을 욕하세요. 이런 경우에도 이혼할 수 있나요?

질문: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혼수를 적게 해왔다면서 매일 화를 내고 친정부모님을 욕하세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지만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도 이혼할 수 있나요?

답변: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됩니다.

[이혼사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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