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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간통-동거남이 간통을 했는데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2011-09-03 22:56:27   , 1608 조회

작성자: 전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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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간통-동거남이 간통을 했는데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질문: 동거남이 간통을 했는데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답변: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성립됩니다.
여기서 ‘배우자’란 법률상의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상태에서는 배우자가 간통하더라도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침해했음을 이유로 간통한 사실혼 배우자와 그 상간자(相姦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혼]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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