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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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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완료이후 차량 근저당 해지 여부

2011-05-26 04:38:42   , 3216 조회

작성자: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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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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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금액에 근저당금액포함한 총 할부금으로 5년동안 지불완료했으나
근저당이 그대로 남아있음 채권팀에선 할부금 법적으로 최고로 받아놓고
혹시 근저당해논 회사에 의뢰해서 근저당 풀어달라면 안됩니까
개인회생이 완료됐는데도 차량근저당은 채권회사에서 안풀어줍니까 


답변


개인회생이 변제완료가 되어도 차량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차량 담보대출을 전부 상환해야 합니다.

담보대출의 경우 개인회생 진행시에 변제권으로써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차량의 소유권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라면 담보대출을 전부 상환해야 하는 것이고,
담보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자동창체 대해서 저당권 해지도 안해줄 뿐더러
차량에 대해서 저당권행사의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즉 개인회생으로 변제가 완료했다고 해서 저당권을 해주해주는것이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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